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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광범위한 '회원제' 개념 명확히 해야 골프장 세제 개선·합리적 경영 가능

<97> 이용혜택 주면 전부 회원제?

한 대중제 골프장에서 그린피 면제 등 이용혜택을 받은 우선주주가 개별소비세를 부과 받은 일이 있었다. 우선주주는 골프장 건설자금 조달 등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골프장이 취소심판을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심결의 요지는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과세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 대중제는 달리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시설이라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또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용조건을 설정하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대중제가 아니라 회원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더 무거운 세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법 규정은 특히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판촉 등을 위해 일반 대중에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회원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회원제식 영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우선주주를 대상으로 선별적이라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에서처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린 심결은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체육시설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이용혜택을 받는 우선주주들이 회원에 준하고 또한 이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이상 대중제가 아닌 회원제 골프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중제 전환 과정을 밟는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상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규제가 과도하다면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골프장 환경 변화에 맞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래야 관련 세제의 개선도 이어져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모두가 보다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는 구시대적 시각에서 생긴 개별소비세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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