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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운용사 '리츠-펀드 겸영' 자본금 70억 넘어야

최소인력 7명 등 세부조건 윤곽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운용사 간 겸영을 위한 세부 조건이 이르면 이달 초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금융 업계에 따르면 리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펀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만나 리츠와 부동산펀드 겸영을 위한 세부 조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이달부터는 부동산운용사들이 겸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담당자도 “양 기관이 생각하는 조건들에 큰 이견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겸영 조건은 자본금 70억원, 자산운용전문인력 최소 7명이다. 리츠와 부동산펀드 운용역 간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은 두지 않기로 했다.



자본금을 70억원으로 두는 것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70억원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최소 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별도로 2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부동산펀드를 겸영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70억원에서 모자란 부분만 마련하면 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우 리츠자산관리회사는 최소 5명, 사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증받은 대표가 있을 경우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겸영을 원할 경우 최소 7명의 인력을 갖추면 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유관기관인 리츠나 건설 업계에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야를 담당한 자들이 한국리츠협회 등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차이니즈월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회계를 구분하고 한 운용역이 동시에 펀드와 리츠를 운용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규정만 둘 계획”이라며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측면에서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교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리츠와 부동산펀드 겸영 조건이 확정되면 리츠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운용사를 모두 거느리고 있는 코람코를 비롯해 마스턴투자운용·제이알투자운용·에이알에이코리아 등의 리츠자산관리회사와 이지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이 겸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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