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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소중한 내돈, 보이스피싱으로 잃지 않으려면

고급 금융용어·정부기관 사칭 수법 기능

당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 활용해야





국민안전처는 보이스피싱을 생활안전 분야의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가 피해가 재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지만 범죄자의 세치 혀에 속아 내 돈을 날린다면 피해자 개인으로서도 정신적·금전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재테크를 하려면 1% 금리 쿠폰 모으고 먹고 싶은것 참아가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소중한 돈을 허망하게 잃지 않는 노력부터 필요할 지 모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신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핀테크 금융융합 바람이 불면서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드나 P2P 등 정상 거래로 가장하거나 전문 금융용어가 동원된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기관 콜센터/사진=금융감독원


20~30대 여성들이 주로 속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주로 권위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 1~2월 20~3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이런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을 채어간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우선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예금 인출 위험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권했다. 이후 피의자는 금감원 직원으로 변신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양해를 구했는데도 급하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금 환급절차/사진=금융감독원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돌려받는 일이 급선무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피해금 환급제도다. 피해금 환급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금을 묶어두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이후 금융감독원이 공고 절차 등을 거쳐 2개월 반 가량 뒤에 돈을 돌려주게 된다.

절차는 이렇다. 보이스 피싱에 속아 입금했다면 피해금을 보내거나 받은 계좌의 개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화하거나 112나 금융감독원의 피해상담·환급요청 번호인 1332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액이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넘어갔다면 자동으로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준다. 지급정지가 되면 피해금이 들어있는 계좌 전체가 묶이게 되는데, 이후 금감원이 2달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고 계좌 명의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사실상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이후는 자동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에는이같은 절차를 역으로 이용한 사기도 등장해 자영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거된 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인터넷에 계좌번호가 공개된 상거래 계좌에 5만원 정도를 입금한 뒤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지급 정지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 등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급정지가 되면 상거래에 이용하는 계좌가 묶이는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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