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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으로 대출 연체 때 원금 상환 최대 3년, 주택 경매는 1년 유예

금융위,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3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정부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가계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주택이 최대 1년간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부진으로 곤란에 빠진 가계가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인데 하반기 약관 등을 개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최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 확정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업권별로 의견수렵 등을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과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주담대는 1주택, 6억원 이하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유예기간은 3년이다. 처음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은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고 보험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77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유예제도는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1주택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과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를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최초 6개월 이후 1회 연장해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차주의 0.8% 수준인 8만7,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이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하고,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이 넘는 연체우려차주를 미리 파악해 원금상황 유예 제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융권이 적용하는 연체가산 금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개발원(KDI)에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하반기 금융권은 연체 가산금리의 산정방식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3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금감원 속보치 기준) 증가해 2월(4조원)보다 다소 증가액이 줄었다. 상호금융이 1조9,000억원으로 2월(2조1,000억원)보다 감소했고 저축은행(1,000억원)도 2월(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보험과 여전사도 증가세가 완화됐다.

정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시계로 볼 때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 본연의 책무이자 건정성 유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완화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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