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 작전세력 빙자해 2억 가까이 챙긴 40대 실형

재판부 “고수익 현혹 피해자도 책임”

주가를 조작하는 속칭 ‘작전 세력’을 빙자해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조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과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수익을 올려주겠단 말에 현혹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주식정보 공유 사이트에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작전 수수료를 입금하면 작전 주식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수수료를 빼돌렸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작전 세력도 아니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약 6년 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