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디프랜드 "자가필터교체 아이디어는 우리 것"도 사실과 달라

바디프랜드 "J이사가 처음 제안"

피코그램, 2007년 특허등록 마쳐

타핵심기술 특허도 양사 공동보유

지난 2007년 피코그램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가교환형원터치 필터시스템’ 특허 관련 증서./사진제공=피코그램




지난해 11월11일 서울지법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피코그램에 패소한후, 바디프랜드는 납품업체인 피코그램이 자신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표현을 ‘베꼈다’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 침해가 아니라 모방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실수를 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국내 최초로 바디프랜드의 J이사가 자가필터 교체 아이디어를 내고 W정수기를 개발했는데, 피코그램이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당해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이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가 역설해온 자가필터교체, 즉 소비자가 직접 정수기 옆면을 열고 필터를 갈아 끼우는 방식은 이미 지난 2007년 피코그램이 특허등록을 완료한 기술이다. 피코그램은 ‘자가교환형원터치 필터 시스템’(일명 PnP 필터 시스템 : 특허출원번호 제2005-0024622호) 특허를 현재 국내·외에 등록한 상태다.



아울러 이 특허 외에 W정수기에 사용된 일부 기술, 즉 ‘잔압배수 및 출수차단’에 대한 신규 특허출원은 양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W정수기의 핵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피코그램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바디프랜드의 주장대로라면 피코그램이 스스로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 내지는 모방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