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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형태 상장사 주의보

기업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수익 챙겨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해 수익을 챙긴 투자조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조합원 간 출자를 통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세워진 투자조합의 경우 기업 인수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를 노리는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2016년 동안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사례 총 42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13건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A 상장사의 인수조합 대리인인 B씨와 C씨는 인수 과정에서 A사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공시 전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어 C씨는 이를 인수조합 투자자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모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투자조합은 최대출자 조합원이 일부 조합원과 짜고 고가매수 주문을 넣고, 시·종가 관여를 하는 등 시세조종을 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9건에 그쳤던 투자조합의 상장사 인수 사례는 다음 해 33건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조합의 상장사 인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한계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조합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부실 공시하고, 구체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조합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조합의 재무현황과 조합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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