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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 훼손땐 2년이하 징역·벌금형

대선후보자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에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며 훼손 사례를 엄중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 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 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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