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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출금 해제…한일 경영 재개할 듯

경영상 어려움 고려한 듯…재판도 병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내에 발이 묶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금을 해제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금을 해제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그룹 책임자인 신 회장이 국내에 발목이 잡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수사 중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출금이 해제된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에 한 달씩 머물며 이른바 ‘셔틀경영’을 해왔다. 신 총괄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신 회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다만 신 회장은 각종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어서 활동에 일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도 연루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집중 심리 채택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 회장은 기존 재판 외에 주 2회 이상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전망이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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