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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낙전수입 제동 "소멸 포인트, 가맹점 돌려줘야"

6월부터 영업관행 개선안 시행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이 고객에게 적립해줬던 카드 포인트가 일정 기간이 지나 소멸되면 카드회사로 귀속되던 것을 개선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카드사가 가만히 앉아서 챙겨오던 ‘낙전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 수는 41만9,000개로 이들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1,323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을 운용하고 있다. 이때 포인트 적립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이 상품결제액의 0~5%를 수수료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는 그동안 가맹점이 낸 포인트 적립 수수료로 적립한 포인트가 5년이 지나 소멸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시켰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하는 대신 가맹점에 돌려주거나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가맹점 마케팅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포인트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자체 부담해 적립한 일반 포인트와 구별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제도로 구매실적을 올리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별도의 낙선 수입까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최고 수수료율도 상품 결제액의 5%에서 2%로 내려간다. 현재 평균 적립 수수료율은 0.39%다. 또 가맹점이 원하면 수수료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 등으로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나 재래시장 상인 등은 포인트 적립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을 꼽고 이번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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