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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재원마련엔 한계"

"근소세 면제 개선이 더 급해" 지적도

정부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재원을 조달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5억원 이상 40%)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인상보다는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게 더 급하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세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 후보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무업계가 문 후보가 소득세 최고세율(40%)을 그대로 두고 적용 과세표준 대상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초안을 분석한 결과 약 3,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문 후보 캠프는 세율도 42%로 올리면서 세수가 1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추정 최대금액일 수밖에 없고 문 후보가 밝힌 연간 공약 재원 35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세까지 합하면 현재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실제 44%에 이르고 누진적인 소득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체계까지 감안하면 세율은 더 높아진다”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2015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5%다. 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면 근로 의욕을 꺾거나 탈세, 거주지 해외 이전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도 축소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굵직한 것들은 이미 다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소득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납세를 해야 권리가 생기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부터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결국 중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김정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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