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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정우성, 5억원대 민사 소송 휘말려

영화배우 정우성씨. /권욱 기자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5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였던 류모씨는 지난 1월 말께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씨는 또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기로 했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씨가 2012년 세운 1인 기획사로 실질적 운영권을 정씨가 쥐고 있다.

류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레드브릭하우스의 경영에 참여했고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원래 임기는 3년이며 2019년 8월 만료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류씨는 대표 취임 6개월만인 올해 1월 초 갑작스레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정씨측은 “류씨가 정씨의 인감 도장으로 취임 직후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자신의 보수를 부풀리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씨는 “정씨가 인감도장을 맡긴 적도 없으며 정관 내용은 급여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영화배우 이정재씨와 새 기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를 차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웅조 레드브릭하우스 대표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부당 해임은 아니며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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