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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300만 가구, 장려금 신청하세요”

지급 요건 완화로 작년보다 17%↑

2008년 제도 도입 후 최대

5월 1일~31일까지 신청, 9월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층 약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7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자녀 장려금도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 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으로 지급하는 복지와 달리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254만가구에서 17.3% 급증했다. 올해부터 수급 대상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이전 50세에서 올해부터 40세로 낮아졌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다. 세부적으로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가 175만 가구이고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한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20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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