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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롯데 최종 선정

2001년 개점한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의 모습. /사진제공=롯데그룹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은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이,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이달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평가는 1,000점 만점이며 이중 500점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이 같은 심사 방식은 올해 2월 정부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인천공항공사가 단일한 후보를 추천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워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공사가 2개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1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에서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와 롯데가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이때부터 사실상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상태였다.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가 관심거리였다.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롯데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신라는 지난해 말 강남 면세점 대전 때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도 DF1, DF2 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 문을 연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대기업 몫이었지만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DF3(패션·잡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10% 낮춰 조만간 재입찰할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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