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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 사례 발생

40대 노숙자 남성 술취해 선거벽보 일부 훼손

주거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에 구속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경제DB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현장에서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술에 취해있던 그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현하려고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과 26일에도 선거벽보를 훼손한 양모(60)씨와 허모(53)씨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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