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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미끼’ 1조 사기범에 피해자들 파산 신청

외환거래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조원대 투자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사기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들어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 등 12명은 최근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씨에게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투자자들은 김씨에게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도 직접 채무자에 대해 파산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나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 선고 결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통화선물(FX) 마진 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배당과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85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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