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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출금리’ 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고객의 신용 수준이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OK·웰컴·HK 등 저축은행 14곳에 대해 경영유의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유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됐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다.

금감원이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긴 사례가 적발됐고, OK저축은행은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대출원가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계속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활용하는 ‘부도시 손실률’을 실제 산출 없이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한 점도 적발됐다. 또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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