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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동 거는 文정부] 상속·증여세부터 대주주 양도차익까지...野大 국회 문턱 넘을까

조세정의에 방점...미성년 자녀 산출세액 가산 등 검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도 개선될지 주목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 야당 반대 극복이 관건





문재인 정부가 상속·증여세의 공제 폐지 혹은 축소를 시작으로 증세를 위한 시동을 건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모두 178조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세제개혁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 재원은 연간 13조2,000억원, 5년간 66조원이다.

증세는 상속·증여세 강화, 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가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은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증세 방안은 올해 7월 중 마련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다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전 세계적인 방향과 거꾸로인데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부자 증세, 상속·증여세가 1순위=문재인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수술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축소(현재 7% → 3%) 또는 폐지다. 공제제도를 이용하면서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전체 상속자의 1~2%에 불과하다. 이를 현실화해 과세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60%의 최고세율 신설 △미성년 자녀 산출세액 가산(5억원 초과의 경우 20%)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과정에서 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제 제외 기준을 강화(매출액 3,000억원→ 2,000억원)하거나 공제되는 재산가액(100% → 70%)과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200억원→100억원, 300억원→150억원 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문 대통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표적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는 게 유력하다. 자산소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증시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역시 소득 상위층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2018년까지)도 자산가들의 자산소득을 과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세 저항 및 야당 반대 극복이 관건=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3억원 초과, 43%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표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셀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의 하이라이트는 법인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17%(일반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래도 세원이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도 원칙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인 만큼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다만 공약의 세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분야도 있는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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