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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재액화 기술' 특허소송서 현대·삼성重 최종 승소

고부가 선종(船種)인 액화천연가스(LNG)선의 LNG 부분 재액화 기술을 둘러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간 특허 소송전이 현대와 삼성의 승리로 결론 났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대우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 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우조선은 1심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했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연초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로써 LNG선 핵심 원천 기술을 놓고 2년여간 진행된 국내 조선사 간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특허 분쟁이 벌어진 LNG 재액화 기술은 고부가 LNG 선박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로 화물창에 담겨 운반되는 LNG의 자연 기화분을 재액화해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선박의 연료 효율성을 높여 준다. 최근 친환경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LNG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조선사들은 해당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원 판결로 대우조선은 선박 영업 때 이 기술을 ‘독자 기술’이라고 홍보할 수 없게 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부당한 근거로 타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관계자는 “특허 분쟁 대상이 됐던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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