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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최대 10.21% 덤핑방지관세 부과

국내 생산업체 4곳 중 3곳, 기업회생절차 진행 등 피해 확산

무역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최대 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19일 열린 제366차 회의에서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5.73~10%)를 부과 중인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 인쇄물을 만들 데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이고 중국산이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 국내 중소기업 제일씨앤피가 중국산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지난 8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무역위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품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물량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국내생산자 4곳 중 3곳이 올해 2월까지 생산 중단이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으로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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