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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in이슈]강경화 장녀 위장전입, 사소한 흠결인가 결격 사유인가

"부동산 투기 아닌 자녀 교육용... 큰 잘못 아니다" 옹호론 속

"DJ, 노무현 때는 줄줄이 낙마... 새정부의 이중잣대"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한 가운데 강 후보자 맏딸의 위장 전입과 이중국적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은 흠결도 사전에 셀프 공개했다. 미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뜩이나 사회 고위층의 탈법 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진보정권마저 ‘위장 전입 정도는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사소한 흠결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 목적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잠시 옮긴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는 반박도 나온다.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소한 흠결인 데다 강 후보자 자녀 문제”= 청와대는 21일 강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 전입 사실을 미리 알리면서 “강 후보자가 1984년 미국 유학할 당시 태어난 장녀가 당시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06년 2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원정 출산도 아니고 강 후보자의 유학으로 장녀가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획득했고 미국 시민권 획득은 강 후보자가 아니라 장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는 “강 후보자 장녀가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이화여고로 전학하면서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흔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64) 연세대 명예교수도 “(1984년 미국 매사츄세스)유학 당시 딸을 낳아 아이가 이중국적이 됐고, 성인이 되어 딸 스스로 미국 국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딸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미국 생활을 마친 큰딸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 자신의(강 후보자의) 모교(이화여고)였던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듯하다”며 밝혔다. 특히 강 후보자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딸이 미국인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녀의 국적을 다시 한국 국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에서 업무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았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과거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을 강력 비판했던 진보 세력은 강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또 외국에 있던 아이를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약점을 사전에 공개한 점이 오히려 새 정부의 소통 의지와 투명한 인사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긍정론도 일각에서 나온다.

역대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좌측부터)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이헌재 경제부총리


◇DJ 정부 땐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도 낙마=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관례라는 이유로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DJ 정권 때만 하더라도 위장전입은 장관 인선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에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특히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녀 교육용이었는데도 위장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가 되지 못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가 위장전입의 당사자였다. 이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때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중퇴 사퇴한 공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 인선과정에서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됐었던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숱한 장관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 코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위장전입은 적발시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범법 행위이다. 과거 10년간 5,000명의 국민이 자녀 교육,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당시 장관 후보자들은 입을 맞춘 듯 “투기목적이 전혀 없었다.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을 어겨 장관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막상 정권을 잡자 야당 시절은 잊고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만큼 사소한 법 위반 행위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킴바 우드와 조우 베어드는 둘 다 법무장관에 지명됐지만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낙마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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