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파식적] 중국의 남극 공정





중국과 인도를 합친 크기만 한 남극대륙은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국가는 몇 있다. 남극 탐험에 나선 영국, 인접한 칠레와 아르헨티나, 고래잡이에 나선 노르웨이 등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15세기 대항해시대처럼 신대륙에 먼저 깃발을 꽂으면 된다는 7개국의 논리는 미국과 옛소련의 힘에 의해 좌절됐다.

1959년 미국의 주도로 12개국이 체결한 남극조약은 영유권의 영구 불인정과 평화적 이용, 핵실험 금지를 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뒤늦게 미지의 대륙에 숟가락을 얹자 냉전 분위기에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현재 53곳. 이 중 남극 이용에 대한 표결권을 지닌 남극협약협의당사국(ATCP)은 최초로 가입한 12개국과 남극 연구에 기여한 17개 자문회원국 등 29곳에 이른다. 만장일치제여서 신규 가입이 까다롭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했지만 세종기지를 완공한 이듬해인 1989년에야 표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남극은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남극 이용은 과학적 연구에 국한된다. 그러나 2048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광물개발 금지 조항(마드리드조약)이 2047년 만료되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동토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 상주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쇄빙선을 건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기지 수는 남극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잣대다.

중국의 ‘남극 공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많은 4개의 남극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5호 기지 건설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했다. 중국은 앞서 3년 전 시진핑 국가주석이 호주 최남단에서 자국 쇄빙선 ‘쉐룽(雪龍)’의 출항을 배웅하면서 남극 공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제부터 제40차 남극조약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미래 자원 선점에 나선 중국의 행보는 해외 자원 개발의 손발이 묶인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권구찬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