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승열의 Golf&Law] 스크린골프 '실제 코스이미지 사용' 골프장 저작권 침해로 보긴 어려워

<100> 스크린골프 '지재권' 소송

스크린골프의 실제 골프코스 이미지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법원은 1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원고(골프장)들이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가상세계를 통한 스포츠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 주목할 만한 법률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골프장의 코스 배치나 구조물은 골프장 설계에 의해 이뤄진 하나의 복제건축물이다. 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원저작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다. 해당 건축물은 설계도라는 원저작물에 의한 복제물이기 때문이다. 이 복제물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스크린골프에 사용하면 원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안에서 소송을 낸 주체는 해당 골프장의 설계자가 아닌 골프장 운영자 등이다. 이 경우 이들이 저작권을 승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골프장으로서는 향후 설계의뢰 때 설계에 대한 저작권 관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골프장의 소유 및 운영자로서도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 규정한 일반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몇 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파노라마 자유’의 원용 가능성이다. 공공장소의 건축물에 대해 사진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의 예외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번 사안의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다. 공공장소라 인정하더라도 한국 저작권법상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미지 사용이 판매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각국에서는 파노라마 자유를 인정하되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공정이용’의 원용 가능성이다. 오프라인 건축물을 온라인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더 변형적이고 시장개척적인 측면이 높아 공정이용을 허용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구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의 도서관 내 저작물을 무단 스캔한 행위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공정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미국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