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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수술 나선 文 "식비는 내 봉급으로"

올 잔여분 127억중 53억 절감

일자리 창출·소외계층에 지원

국가 인권위 위상 강화도 지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개선작업 지시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처를 알기 힘든 눈먼 돈으로 비판받아온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가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청와대에서부터 특수활동비 절감을 단행하면서 정부 전반적으로 해당 비용에 대한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처리돼온 대통령의 가족 생활비는 문 대통령 자신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여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된 비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용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 칫솔 등 각종 생활 관련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공식 행사에 따른 식사비용 등은 기존처럼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 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사비로)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수석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활동이나 정보 수집, 사정활동, 정책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다. 이들 비용은 사후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은 채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집행의 투명성 시비를 사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혔다. 기관장 인사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지수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관장의 행태를 바로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침이 담긴 지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앞으로 정례화된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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