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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럼2017] 자율주행차가 사고 냈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

■전문가 토론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

예상 못했던 문제 발생 가능

인간 중심 법체계 정립 필요

돌봄로봇·동반자로봇 등과

윤리적 관계 기준도 마련해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포럼 2017 마지막날인 25일 세션2 강연자와 토론자들이 이경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4차 산업의 시대 법,규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호재기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냈다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에 따라 투자했는데 고객이 큰 손실을 입었다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25일 서울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가 실생활 곳곳에 파고들면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중기 홍익대 로봇윤리와법제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법제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법·규제 체계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헌 세종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윤리규범’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일상언어도 이해할 수 있는 IBM의 ‘왓슨’이 등장한 후 로봇은 어린아이·노인 등을 상대하는 돌봄로봇,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되는 동반자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로봇의 의인화, 인간과 로봇 간 정서적 유착 또는 인격적 관계 형성과 같은 현상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빅데이터 이용의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강연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전에는 하나의 법 체계가 주로 한 분야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스마트공장이 생산공정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듯 4차 산업혁명은 한꺼번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 체계도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축·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규제를 없애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표준화·안전성능과 같은 착한 규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육성해야 사고와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미래정책연구부장은 “신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면 ‘관리지향적’보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수요지향적’ 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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