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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고용·법무부

근로시간 단축법 6월 개정 추진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논의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도

정부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하는 행정해석은 6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사회분과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3년간 최저시급을 연평균 15.7% 이상 올려야 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을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갑자기 폐기하면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정치권이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온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분과 소속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좀 더 논의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기하는 쪽으로 위원회와 정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지침의 폐기 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치행정분과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수처 신설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행정분과의 박범계 위원장은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 분야는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화두는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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