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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한다

26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文 정부 출범 후 반대 입장에서 ‘단계적 검토’로 변경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경./ 서울경제DB




도입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찬반이 갈렸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토교통부가 두 방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시행될 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으로 두 제도가 포함된 만큼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 뒤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하는 ‘2+2’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거래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들과 함께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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