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 물려줄 재산 아닌 노후자금"...주택연금 가입 늘어

100세시대로 노령층 인식 변화

주택연금 가입 2년새 2만여명

초반 8년간 가입자수 뛰어넘어

지방 소도시에서도 차츰 확산





창원에 사는 60대 후반의 K씨는 지난 2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을 마꿨다. K씨는 “딸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어짜피 자기도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할 형편이니 집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권했다”며 “자식들에게도 그 편이 좋을 수 있겠다 싶어 지급율이 떨어지기 전에 연금에 가입했다”고 했다. K씨는 현재 이집으로 월 77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이라는 뿌리깊은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한집에서 봉양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 집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내에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달 19일 까지 총 4만4,358명이 집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월 별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추이 가운데 특이한 점은 2015년 이후 2년여 동안 가입자 수가 2만1,724명으로 도입 후 초반 8년 동안의 가입자(2만2,634명)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제도가 시간이 흘러 점점 안착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노령층의 인식변화가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젊은 층 역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소득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는 부모대로 생애주기에 맞춰 재무설계를 하고, 자식도 본인의 소득에 맞춰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건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생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식변화는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차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7세다. 가입자의 56.4%는 1~3억원 사이의 주택을 맡기고 생활비를 받고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54년생(만 63세)의 남성이 시세 3억원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월 지급금은 70만2,560원이다. 만약 44년생(만 73세)의 남성이 같은 아파트로 연금을 받으면 지급금은 104만7,340원까지 올라간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노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주택 연금을 활용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설문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 층에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 월 237만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평균 89만원에 그치는 만큼 보완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한국 노년층 인구의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쏠려 있어 이를 연금이나 투자자산으로 다양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의 경우 유동화를 통해 주택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