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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 청와대와 조율 없어”





청와대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추가로 2년 더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것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다.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개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며 “자세한 확인을 거쳐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12월에 법제화돼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장의 혼란을 피하려면 준비작업에 더 시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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