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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행군' 국정농단 사범 재판, 심야재판 속출하는 까닭은?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빡빡한 재판일정·본격화 된 증인신문에다 검찰·특검 측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까지 거세지면서 심야재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6일 재판은 날을 넘겨 27일 새벽 1시쯤 끝났다. 재판 시작 15시간 만이다. 국정농단 사범 재판 중 최장기록으로 식사시간과 휴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도 10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재판엔 서울세관 직원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재판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공정위 전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 24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밤 10시 50분쯤 끝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지난 24일 재판도 밤 10시를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강행군에 가까운 재판이 이어지는 건 특검이 제출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이 부회장 등이 반대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쟁점 사실의 정리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

재판부로선 신문해야 할 증인 수는 많은데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가급적 선고를 내리려다 보니 일정 자체를 빡빡하게 짤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이 매주 3일씩 열리는 이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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