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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④ '비정규직 채용 상한' 넘길땐 페널티 논란

탄소배출권 방식 적용한다지만

오히려 전체 고용 줄어들수도

A 제약회사는 비정규직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신약 개발부터 영업직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 다만 연봉 차이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A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부담이 없는 것 아닐까. A회사 대표는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차이가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최소한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재교육 비용과 내부 시스템 개편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부담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마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돈을 내고 탄소 저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배출권을 파는 탄소배출권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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