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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리포트] 월매출 25만원? 수상한 개인사업자 30만명

카드가맹점 100곳 중 12곳꼴

현금거래는 사실상 포함 안돼

세금 안내려 현금영수증 외면

식당 등 업종전반 탈세 버젓이





식당이나 구멍가게가 한 달 내내 장사해서 기초연금보다 조금 많은 월 25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믿기 힘든 통계가 나왔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30만개나 된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카드결제대행업체(VAN) 가맹점 현황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VAN 가맹점 247만4,972곳 중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곳은 42만3,726개로 17.1%에 달한다. 이중 29만7,109곳은 연간 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가맹점 100곳 중 12곳은 한 달 내내 장사를 해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20만원)보다 겨우 5만원 많은 25만원을 번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해 버는 월급(135만원)과 비교하면 5분의1이 채 안 된다.



온종일 장사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함정도 있다. 매출에는 현금거래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는 하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8)씨가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씨는 지난 1월 강추위로 오수관이 막혀 장사를 못할 처지에 놓이자 급히 배관업체를 찾아 90만원을 주고 공사를 맡겼다. 공사가 끝나자 그는 비용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업자는 거부했다. 윤씨는 “외진 곳이라는 이유로 2배나 더 주고 공사를 했는데 영수증도 안 끊어준다고 해 화가 났다”며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수법인 줄은 알겠지만 너무 노골적”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물론 이것이 배관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식당·귀금속상점·전자상가는 물론 카페·중고차매매, 심지어 온라인매매까지 업종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을 막으려면 간이과세자와 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유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를 하면 무조건 징역형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국세청이 탈세범과의 흥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탐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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