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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 시장 떨게 할 ‘투기지구 지정’ 나올까

靑 “주택 부동산시장 불안 등 대책 마련”

부동산 ‘불안’ 진단… 더 강력한 규제 나올 듯

부동산 규제 종합판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투기지구 지정시 분양권 전매금지·1순위 제한 등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 올라도 조합원 거래 못해

DTI 40%로 제한… 주택담보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져







[앵커]

새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억원씩 오르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 청약시장도 수만명의 관람객들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이미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옥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수석비서관급 워크숍 후 가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주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과 성장 전략의 구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공개됐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정책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새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이 7월말로 종료되는데다 새 정부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규제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분양이 이뤄지는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85㎡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1순위 자격이 5년간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됐는데 여기에 더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한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올라도 조합원 물량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DTI는 40%로 제한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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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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