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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서도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어려워진다

내달 1일 상호금융조합서 주담대도 원리금+이자 상환 동시에

은행권 옥죄자 '풍선효과' 방지 대책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권 주담대가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의식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에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나머지 자산 규모 1,000만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역의 단위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특성과 고객군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도입됐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사람도 주담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것이 골자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안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과도한 차입을 자제한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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