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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 힘되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일임·임의매매·부당권유 등

개인투자 분쟁 무료로 지원

50대이상 고령자 비중 71%

#.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계좌를 일임한 투자자 A씨(70세)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계좌의 매매회전율이 2,000%가 넘고 손실 대비 수수료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과당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권사가 조정안을 거부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의 소송 지원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오히려 본소 조정금액(900만원)보다 높은 1,3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주식 매매 관련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고령자들이 증권사와의 분쟁조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에 접수된 분쟁 조정 기준 50대 이상의 비중은 지난 2013년 56.5%에서 지난해 71.2%까지 증가했다. 고령자의 경우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하다 보니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거래소는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발생한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부당권유, 일임매매(과당매매), 임의매매, 전산장애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시감위 조정안을 증권사가 거부할 경우 거래소는 소송지원운영지침에 따라 투자자의 소송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남찬우 거래소 투자자보호부장은 “거래소 소송 지원 사건 중 대부분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배상금액도 본소 조정결론과 일치하거나 보다 많았다”며 “거래소 분쟁조정 결정을 증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밖에 없는데 거래소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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