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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의혹에 "다른 지원자 없어 합격했을 뿐"

김상조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의혹에 "다른 지원자 없어 합격했을 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30일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위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부인이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2월 서울시교육청의 1차 채용공고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채용공고가 나와 지원했다. 토익점수가 지원요건보다 1점이 부족한 900점이었으나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한 경력이 감안되고 역시 다른 응모자가 없어 합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는데, 당시 조 씨의 지원서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면서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6년 993만원, 2015년 1796만원, 2014년 1131만원 등 연평균 13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이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국회방송]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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