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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두 토끼' 노리는 P2P금융정책

김준범 올리펀딩 대표





개인간(P2P) 금융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9일 발효됐다. 대다수의 P2P 금융 업체들은 산업 초창기에 생긴 규제로 업계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지만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투자자 보호와 업계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번에 발효된 가이드라인은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 P2P 금융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이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 조항은 ‘투자 한도 설정’과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이다. 기존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한 업체에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한도 설정으로 일반인의 P2P 투자 손실액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 선택과 투자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투자상품의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법인·금융기관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투자 한도 설정과 더불어 중요한 변화는 투자자의 자금을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업체의 자금 유용 및 도산으로 인한 투자자의 자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새로운 고수익 투자상품을 찾고 있는 금융기관에 P2P 투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P2P 투자 업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2P 금융의 본질은 금융상품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앞으로 생기게 될 여러 P2P 금융 관련 정책들이 이런 소비자의 이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묘책이기를 바란다.

김준범 올리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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