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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가상 스포츠 산업 키워야

스크린야구 법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 필요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소위 O2O(O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법 제도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지정돼 대기석의 크기, 천장 높이, 그물망 등 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다. 반면 스크린야구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체육시설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조차 설정되지 못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 가상세계가 디지털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고 스크린골프가 O2O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상황을 정책당국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이들에 대한 시설 기준 설정을 규제라고 볼 것인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 지원 인프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크린야구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실내 스포츠인 만큼 먼지나 위생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 과도한 내기 등은 어느 정도 감독과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시뮬레이션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영역의 산업으로 봐야 한다. 이들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민간 주도의 시뮬레이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법을 제·개정해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분류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내 스포츠의 안전성을 높여줄 특수 볼이나 배트 같은 창조적인 변형과 혁신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각종 사회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들 관련 산업을 단지화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까지 강화하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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