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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 전 차관 보석신청 기각 ... "도망 우려"

재판부 "도망 우려"...김 전 차관 보석신청 기각

박 전 대통령 재판 끝난 뒤 1심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

서울중앙지법은 8일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달라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김종 차관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장 씨와 함께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을 시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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