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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최저 가입액 30억 VVIP 상품도 불티

가업 승계 기업주·부동산 자산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 줄여

빅3 생보사 10억이상 고액 상품

월 평균 150건 팔리며 고공행진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최근 사망보험금 2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친구처럼 지냈던 동종업계 사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후 남은 가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해 결국 건물을 헐값에 처분한 후 내내 아쉬워하는 것을 지켜본 끝에 주변의 소개를 받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보험사 VIP 자문센터를 직접 찾아 갔다. 김씨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로부터 포괄적인 상담을 받고는 사후 가족과 회사의 부담을 모두 덜어주기 위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현금 유산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씨는 자문센터에서 상속 뿐 아니라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인생 최대 고민 중 하나였던 ‘가업 승계’ 준비까지 마쳤다.

9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속세를 낼 현금 부족으로 가업 승계에 실패하거나 부동산을 급매 처분했다는 세간의 사례가 자산가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회자 되면서 사망보험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액 종신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신속해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에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상속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보사를 통해 체결되는 10억원 이상 종신보험 계약 건만 해도 매월 150건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에게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가장 사망 후 가족의 생계비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자산가나 오너 경영인에게는 유가족의 생계비보다는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서 의미가 더 크다”며 “상속세 때문에 공장 설비나 용지에 손을 대거나 주식을 처분했다가 결국 문을 닫은 중소기업의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과 상속 과정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간파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보장 범위를 유가족 생계 위험에 한정하지 않고 상속 위험으로까지 확대 설정한 후 자산가와 기업가를 공략하는 고액 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삼성생명의 ‘헤리티지유니버셜종신보험’이다. 최저 가입금액이 30억원으로,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종신보험 중 최저 가입 설정액이 가장 높다. 삼성생명의 ‘VVIP유니버설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이 10억~30억원으로 헤리티지보험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역시 고액 상품이다. 두 상품은 매월 70건 정도 팔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저 가입액 10억원, 유예 기간 없이 가입 즉시 사망보험금 지급이 보장 되는 ‘노블리에종신보험’을 올해부터 팔기 시작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대부분 70대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교보생명은 일시납 기본형일 경우 8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파격 설계했다. 한화생명은 고액 가입자 전용 상품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고액 가입자에겐 종합헬스케어서비스 등 별도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보와 한화에서도 10억원 이상 종신보험이 매월 40건 정도 계약되고 있다.

고액 계약인 만큼 1대1 맞춤형 자문과 상담, 지원은 기본이다. 보험료를 누가 어떤 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들은 종신보험 뿐 아니라 투자,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우 가업 승계 전문 상담 센터라 할 수 있는 ‘패밀리오피스’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상속은 물론 증여, 기업 운영, 투자, 보험 보장, 교양 강좌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자문을 해준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패밀리오피스에서는 5년 동안 9,60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ING생명도 최근 개인 사업자나 중소 기업인 등을 타깃으로 하는 WM(자산관리센터)를 강남에 열고,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교보생명도 VVIP 전용 상담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 종신보험을 찾는 VVIP 고객들은 자산의 규모나 상속 문제 등이 유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며 “VVIP 계약은 또 다른 VVIP 계약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고객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되는 상속세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조6,525억원에 이어 지난 2015년에는 2조1,896억으로 올라섰고, 2016년 역시 2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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