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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가족이라는 시각 배제해 달라"…우 前 수석 처 법원에 무죄 호소

1억5,000만원대 배임 재판서

"급여도 안받고 일했다" 혐의 부인

가족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이씨는)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게 근신하면서 살아왔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이 가족회사이며 이씨가 회사 법인카드와 운전기사, 차량을 사적 용도로 써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씨가 개인 재산 70억 원을 출연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회삿돈을 얻을 고의가 없었고, 법인카드나 차량도 모두 업무에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때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지만 이씨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부인했다. 실제로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한편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겠다며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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