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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패트롤]경찰 압수 '비트코인' 결국 공매절차 밟는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두고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던 경찰이 결국 공매절차를 밟기로 했다. 실물이 아닌 비트코인은 어떤 절차로 국고로 귀속할 수 있을까.

공매 대상은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로부터 압수한 216비트코인이다. 당시 경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화폐의 처분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 더욱이 압수 당시 2억9,000만원이었던 시세는 경찰이 고민하던 사이 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질수록 경찰의 부담도 커졌다. 고심을 거듭하던 경찰은 미국과 호주에서 수사기관이 가상화폐를 공매한 사례를 찾았고 공매처분 의견을 검찰에 냈다. 마침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혀 경찰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품을 법원이 재판에서 몰수물로 확정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몰수물이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유가물이라면 수사기관은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비트코인 공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의 몰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가상화폐 처분 방식에 대해 확답은 줄 수 없다”면서도 “가상화폐를 시세가 바뀌는 유가물로 판단하면 공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트코인 공매에 나서면 가상화폐 인정 여부를 두고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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