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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생계형' 기준이 관건…프랜차이즈 반발 클듯

음식료·제과·도소매 등 중심

단순 노동 분야 포함 가능성

공청회 거쳐 연말 시행 가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등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분야 대기업·프랜차이즈의 영업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업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다 보니 양쪽 모두에 불만을 줬다. 특히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이 주체 간 상생협약으로 이뤄지고 강제성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줄곧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법으로 만들 것을 공약에 담았고 이 부위원장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먼저 생계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분야 중에서 대자본이나 고도의 기술보다는 단순 노동력 투입이 많고 부가가치 창출이 낮으며 진입 장벽도 높지 않은 분야가 적합업종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반위가 관리 중인 70여개 적합업종에는 간장과 고추장·된장·순대 등 식료품과 재생타이어·절연전선 등 산업재, 자전거 소매나 중고차 판매 등 유통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있다. 이 항목 중 생계형이 확실한 부분부터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합업종 품목들은 국가가 보호해도 대부분 통상마찰의 염려가 없다”며 “실제 법제화까지는 각 주체 의견을 검토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는 사실상 유통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에 사업 확장을 접으라는 통보인 만큼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수산업·감자탕집·노래방·일반음식점은 왜 망하겠느냐”면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대부분이 소상공인 점을 들어 규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조만간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경감, 납품단가에 인건비 반영 등 범부처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만큼 지원책을 반길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제대행업체(VAN사) 수수료를 줄일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희정·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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