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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적용- 반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부지 추가공여 불필요...평가 대상 아냐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의 면적이 32만8,779㎡라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부지가 70만㎡에 달해 법 기준인 33만㎡ 이상의 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적용 찬성 측은 사드 배치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민주적 평가와 주권적 판단에 따라 배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국방부가 밝힌 공여부지로도 충분히 사드 포대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으로 포대 배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공론화와 국회의 비준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를 접견한 자리에서 환경영향 평가 후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절차의 우선순위도 정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취득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후 시설공사 이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별된다. 일반과 소규모의 기준은 사업 면적 33만㎡이다.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올해 2월28일 롯데와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해 사드 부지를 확보한 후 지난 4월20일 주한미군에 32만8,779㎡의 부지를 공여했다. 33만㎡보다 조금 적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말 평가가 종료된다. 4월26일부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와 레이더 등은 5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명시된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 부지 매입이 아니라 땅 교환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방부가 한미 간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주한미군에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군이 양해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1개 포대는 대부분 6문 단위다. 105㎜나 155㎜ 1개 포대도 6문이다. 이들 포대가 전개되는 데 필요한 부지는 100×150m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한다. 즉 1만5,000㎡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32만8,779㎡나 공여했다. 너무 많이 공여했다. 최초에 사드 부지로 결정된 한국의 미사일 부대가 있는 성산포대도 11만6,000㎡에 불과하다. 미군도 인정한 규모다. 그런데 사드 포대 부지로 공여한 면적이 성산포대의 무려 3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 정작 논쟁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의 국방부 보고서를 근거로 국방부가 앞으로 38만㎡를 더 공여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더 이상 공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공여한 32만8,779㎡면 축구장 크기의 40배가 넘어 이 정도면 200명 규모의 미군이 1개 사드 포대를 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조기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가 배치된 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23개월이 소요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괌의 사드 배치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자 괌 주지사가 먼저 사드 배치를 건의했고 이에 미 연방정부가 사드 선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우리도 괌처럼 발사대 4대마저 먼저 배치한 후 더 철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 물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땅을 더 공여할 필요도 없다. 패트리엇3(PAC-3)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없기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다들 한국이 태풍의 눈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만 모르는 것 같다. 반대 명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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