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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적용 - 찬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국민건강 위해 민주적 평가 당연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의 면적이 32만8,779㎡라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부지가 70만㎡에 달해 법 기준인 33만㎡ 이상의 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적용 찬성 측은 사드 배치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민주적 평가와 주권적 판단에 따라 배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국방부가 밝힌 공여부지로도 충분히 사드 포대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으로 포대 배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에 환경보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우리 대한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고(헌법 제5조 제1항)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헌법 제4조) 명령하고 있다.

헌법의 환경권과 평화 원칙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화와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절차 중 하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 목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 유해 전자파의 유해성, 환경 오염과 훼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헌법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합의는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적법 절차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 작용이 준수해야 할 헌법 원칙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할 것을 명령한다.



환경과 평화는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실체적 판단과 적정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은 후 적극적인 반대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압도적인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인정한 주민의 복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북 성주 주민들의 의사 또한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적 차원에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군사적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 필요성’ 또는 ‘군사작전의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배치 자체의 고도의 기밀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더욱 아니다. 최소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드 부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주한미군기지 공여지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7년을 논의하고 23개월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의 적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행한 사드 배치는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듯 기왕의 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다. 대통령의 발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드 배치 결정의 번복은 아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헌법과 법률에 합치한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화적 생존과 건강한 삶,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관점을 담아내야 한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환경영향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국민의 민주적 평가와 주권적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국민 이익 다음에 한미 동맹이 자리 잡아야 하고 진정한 동맹은 평등한 관계에서의 합의가 핵심요소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주의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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