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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링크 보내도 형사처벌

대법 "음란사진 전달한 셈"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휴대폰 메시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5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같다”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0월 내연관계인 A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음란 사진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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