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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선수익권, 채권 이전 되도 소멸 안돼”

GS건설 대여금 200억원 회수 가능성 ↑

GS건설(006360)이 시행사 부도로 환수받지 못했던 200억원대의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담보적 기능을 가진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며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천 영종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시행사에게 인천 중구 운남동 일원의 8만㎡의 부지를 46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행사는 GS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해당 부지와 GS건설이 건축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은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만 지급받고, GS건설은 그 통장 및 인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해당 부지의 우선수익권은 시행사가, GS건설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 설정됐다. 특히 조합이 대여금을 전액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질권자가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뒀다.

이후 조합은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시행사로부터 총 220억원을 빌렸고, 시행사는 GS건설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이 돈을 건냈다. 하지만 2010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인 최모씨에게 대여금채권이 넘어갔다. 이에 대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GS건설은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GS건설이 시행사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GS건설과 시행사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선수익권이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의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수반성의 법리를 곧바로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실무 관행에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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