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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文정부 조세정책] 비과세·감면 대폭 줄여 1조 이상 세수 확충

■기업부문

R&D·시설투자 규모 큰

삼성·현대차 등 영향 클듯





문제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업 부문은 △대기업 위주 실효세율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이 골자다.

세금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늘리되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과 일감 몰아주기는 별도로 조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저한세율 조정은 빠진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히 연구개발·시설 투자 분야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서만 1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실상 법정세율 인상 등 증세에 가까운 규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3%로 올릴 때 예상되는 세수 효과가 1조3,000억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이번 목표치 1조원은 전에 없던 감소 수준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은 3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약 2,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연구개발·시설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감면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현대를 포함한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 액수는 2015년 기준 1조8,420억원에 이른다.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현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대기업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는 경우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해 약 5,0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고용·임금 증가를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 비율을 늘리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기준을 30%에서 20%로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 강화로 인한 세 부담은 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게 되지만 큰 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이자 과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세금액이나 대상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 간 다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의 경우 급격히 줄이면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이미 임금 증가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추가로 정비할 여력이 작다는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큰 틀의 과세 강화 방안엔 부처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론을 가다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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