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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뼈·근육·인대, 추나요법으로 "제자리에"

디스크·염좌 치료 등 폭넓게 활용

주1회, 10회 이상 꾸준히 받아야

한방약물치료 병행땐 효과 더 커

나쁜 자세·생활습관 교정도 필요

한방병원·한의원 65곳 건보 적용

진료비 부담 30~40%로 확 줄어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골반·경추·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위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평소 자세가 올바르지 않거나 교통사고 같은 외부의 심한 충격을 받으면 골반뼈·척추·관절 등이 틀어져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뼈를 둘러싼 인대·근육·근막·신경 등의 연부조직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디스크(추간판)가 척수신경 쪽으로 튀어나와 누르거나 손상 부위가 붓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정형외과·신경외과나 한의원·한방병원이다. 한의사들의 경우 이런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침술·약물요법 등을 쓴다.

◇한방병원·한의원 65곳서 건강보험 시범적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등의 신체나 ‘추나 테이블’ 같은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手技)요법 중 하나다. ‘밀 추(推)’ ‘당길 나(拿)’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환부나 침을 놓는 부위를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준다. 경락이 잘 통하고 기가 잘 돌게 해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15개 한방병원과 50개 한의원에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을 해왔다. 진료비는 단순추나·전문추나(관절교정)·특수추나(탈구) 등 3단계 난이도와 4개 신체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중 몇 개 부위에 실시하는지에 따라 1만6,000~6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는 진료비의 40%(한방병원) 또는 30%(한의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천자생한방병원의 경우 추나치료 건수(외래·입원)가 시범사업 전인 올해 1월 약 3,000건에서 5월 5,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한중 수기요법·카이로프랙틱·정골요법 장점 접목=추나요법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 등이 학회를 만들어 척추질환 등 치료에 도움이 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기요법, 카이로프랙틱(미국), 정골요법(일본)의 장점을 접목해 정립했다.

카이로프랙틱은 척추·골반 등 부정렬 상태인 뼈를 정렬 상태로 맞춘 뒤 인체의 자율적 반응에 맡긴다. 이에 비해 123가지 추나요법은 뼈와 관절·인대까지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경락과 기혈 소통까지 원활하게 해 활용 범위가 넓다.



추나요법은 크게 신체 관절 구조물에 시행하는 정골추나기법과 연부조직에 시행하는 근막추나기법으로 나뉜다. 정골기법은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생리적 운동 범위를 넘어서도록 관절을 이동·재정렬해 어긋나거나 비뚤어진 관절 구조를 교정한다. 근막기법은 연부조직에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기요법으로 통증 완화, 염증·울혈·근경련 감소, 국소순환과 연부조직의 신장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추나요법이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허리가 삐끗하면서 염증이 생긴 요추염좌, 좌우 비대칭, 관절 움직임 장애, 교통사고 증후군, 근골격계 통증, 턱·어깨·엉덩관절 등의 탈구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이유다.

◇좌우 비대칭·디스크 등 한두 번 치료로는 해결 안 돼=보통 주 1회, 총 10~20회 꾸준히 받아야 뼈 등이 종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치료 효과가 지속된다. 한쪽 다리가 짧은 환자의 경우 추나요법으로 바로잡아놓아도 피곤하거나 나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다. 한쪽 다리는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있고 다른 쪽은 수축돼 있어 한두 번의 치료로 완전히 교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도 나쁜 생활습관과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추나요법은 염증·통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방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보다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추나요법으로 비뚤어진 뼈만 맞추고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부어 있는 디스크가 다시 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디스크 탈출이나 염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라면 4~5개월의 추나요법과 4~6회의 한방약물로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 지방 거주, 소득활동 때문에 주 1회 추나요법을 받기 어렵다면 약물치료를 하면서 월 1회 정도 추나요법을 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디스크 증상과 함께 평소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원기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먼저 한방내과 치료로 원기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최우성 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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