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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철저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오라클의 3,000억원 탈루 등으로 논란이 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고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오는 12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납세자 신고안내, 세부 작성요령 마련,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은 조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자금을 이전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OECD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내부 자금 거래 내역을 담은 통합보고서를 각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 후보자는 통합보고서 제출과 검증을 철저히 해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해외 앱마켓 거래 등 국외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관리 인력과 과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인력 등의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18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종교인 평균임금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금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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